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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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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 사항 안내
작성자 충북상업정보고 등록일 22.10.11 조회수 272
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 사항

(1)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학년별·반별·개인별·간부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

(2) 기부액의 최저·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

(3) 사전에 모금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4)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발전기금 납부서나 기탁서에 자녀(학생)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납부

   - 담임이 학생을 통해 간접적(알림장 등에 기록)으로 납부를 강요

(5)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6)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강요하는 행위

(7) 발전기금조성 안내문을 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 안내문에 발전기금 통장 계좌번호 기재 불가

(8) 발전기금 조성 및 홍보에 학부모, 학부모단체, 교사,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

(9) 학부모회, 어머니회,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주기적으로 회비를 각출하거나 일정 납부액을 지정하는 등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10) 교장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11) 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분명한 기부금품의 회계편입금지

   - 어린이신문·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

(12)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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