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학생 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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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종현 | 등록일 | 21.09.10 | 조회수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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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제58조 용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2012.03. 개정 보완, 2020.04.27. 개정) ① 교복은 항상 단정하고 청결해야 하며,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하절기에는 생활복을, 동절기에는 등·하교 시 외투 또는 점퍼를 입을 수 있다. 제65조 출결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 시도교육청 ‧ 국가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출석정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개정 안> 제58조 용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2012.03. 개정 보완, 2020.04.27. 개정, 2021.09.00. 개정) ① 교복은 항상 단정하고 청결해야 하며,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하절기에는 생활복을, 동절기에는 등·하교 시 생활복 또는 점퍼를 입을 수 있다. 제65조 출결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2021.09.00. 개정) 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 시도교육청 ‧ 국가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출석정지, 취업 및 진로 관련 각종 자격 시험 응시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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