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학생 생활규정 제개정에 관한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
|||||||||||||||||||||||||
---|---|---|---|---|---|---|---|---|---|---|---|---|---|---|---|---|---|---|---|---|---|---|---|---|---|
작성자 | 한진숙 | 등록일 | 21.03.31 | 조회수 | 189 | ||||||||||||||||||||
첨부파일 |
|
||||||||||||||||||||||||
[개정내용] 제94조 (미인정출결)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에 참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도를 시행한다. ① 미인정 출결과 관련된 지도는 학생들이 수업에 미인정으로 이탈하지 않도록하고 학교 부적응을 파악하여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미인정(무단)결석 지각, 조퇴, 결과 1단계에서는 2회를 기준으로 하여 누적 횟수가 아래와 같을 경우가 될 때마다 특별 선도를 신청하고 2단계 이후부터는 아래와 같이 조치 한다. 단, 징계로 인한 미 인정결석은 제외한다. - 아 래-
④ 모든 일수와 횟수는 나이스 상에 입력된 출결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단, 질병 결석일 경우 동일한 질병으로 2회 이상 질병 결석 처리를 받고자 하면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질병으로 인정해 준다. 진단서 미 첨부 시 미인정(무단)으로 처리한다.) ⑤ 나이스 상에 입력된 출결 사항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학생의 교육적 목적상 필요한 경우 담임 및 학생생활지도협의회위원의 판단 하에 특별 선도를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이스 상에 미 인정 결과가 9회로 되어 있으나 수업을 미인정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며 수업을 방해한 경우에는 담임 또는 학생생활지도협의회위원의 판단하에 교육적 목적으로서 필요한 경우 특별 선도를 신청할 수 있다.) ⑥ 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5항의 가정학습 기간의 경우 미인정 결석 일수로 계산하지 않는다. ⑦ 수업을 미인정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이 수업을 거부하는 경우 그 횟수에 따라 선도 처분한다.
|
이전글 | 충북소통알리미 앱 설치 및 이용방법 안내 |
---|---|
다음글 | 지구를 위한 한 시간(Earth Hour)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