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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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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학생 생활규정 제개정에 관한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한진숙 등록일 21.03.31 조회수 189
첨부파일

[개정내용]

94(미인정출결)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에 참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도를 시행한다.

미인정 출결과 관련된 지도는 학생들이 수업에 미인정으로 이탈하지 않도록하고 학교 부적응을 파악하여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인정(무단)결석 지각, 조퇴, 결과 1단계에서는 2회를 기준으로 하여 누적 횟수가 아래와 같을 경우가 될 때마다 특별 선도를 신청하고 2단계 이후부터는 아래와 같이 조치 한다. , 징계로 인한 미 인정결석은 제외한다.

- 아 래-

단계

누계 횟수

내용

1 단계

2회 이상

학교 내의 반성문 (미 이행시 2회 누적)

4회 이상

6회 이상

학교 내의 반성문 (미 이행시 2회 누적) + 학부모 내교통지

8회 이상

학교 내의 봉사 활동 5+ 학부모 내교상담

2 단계

총 누적 횟수 10회 이상

출석정지(5, 미인정결석 처리) + 방과후 등교 (출석정지 일자만큼)

3 단계

총 누적 횟수 15회 이상

출석정지(10, 미인정결석 처리) + 방과후 등교(출석정지 일자만큼)

4 단계

총 누적 횟수 20회 이상

퇴학 처분(권고 전학 및 자퇴 포함, 7일 이내)

모든 일수와 횟수는 나이스 상에 입력된 출결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 질병 결석일 경우 동일한 질병으로 2회 이상 질병 결석 처리를 받고자 하면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질병으로 인정해 준다. 진단서 미 첨부 시 미인정(무단)으로 처리한다.)

나이스 상에 입력된 출결 사항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학생의 교육적 목적상 필요한 경우 담임 및 학생생활지도협의회위원의 판단 하에 특별 선도를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이스 상에 미 인정 결과가 9회로 되어 있으나 수업을 미인정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며 수업을 방해한 경우에는 담임 또는 학생생활지도협의회위원의 판단하에 교육적 목적으로서 필요한 경우 특별 선도를 신청할 수 있다.)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5항의 가정학습 기간의 경우 미인정 결석 일수로 계산하지 않는다.

수업을 미인정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이 수업을 거부하는 경우 그 횟수에 따라 선도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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