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수업 부적정수강 의심 학생 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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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상업정보고 | 등록일 | 20.04.27 | 조회수 | 1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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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온라인클래스 활용 시 원격 수업 부적정수강 의심 학생 처리 안내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관심을 갖고 온라인 수업을 지도해 주시고 계신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BS 온라인클래스 활용 시 원격 수업 부적정수강 의심 사례가 발견되어 원격수업 중 부적정수강 학생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처리됨을 안내 드립니다.
부적정수강 의심 정보가 제공된 해당 학생에 대해 담임교사(또는 교과교사)의 수강여부 확인 후 재수강 안내 후 수업일로부터 7일 이내 재수강 여부에 따라 출석 또는 결석(결과)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 부적정수강 학생 처리 절차>
※ 부적정수강에 따른 장기결석 시, 교육부 훈령(제331호)에 따라 ‘특기사항’ 란에 사유 (예: 원격수업 기간 중 미 수강) 입력 2020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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