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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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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생활지도 상벌점수제 운영 계획
작성자 고영국 등록일 09.03.15 조회수 364
 

2009학년도 생활지도 상벌점수제 운영 계획

1. 목적 : 학교 교육의 체벌문화를 불식하고 학습자의 인격과 개성이 존중되는 새로운 학생 생활지도 방안을 모색, 건강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창출하고 정착시키기 위함

2. 운영 방법

 ▶ 상점제 : 다음 각 호의 선행을 하는 학생에게 상점 카드를 발부하여 상점 3점을 부여하고 30점 이상 학기별 시상 한다.

 1)교내상 수상 

 2)교외상 수상 

 3)봉사활동 20시간 당 

 4)선행(입증자료첨부) 

 5)공인자격증 취득 

 6)성적이 학급 5등 이상 향상됨 

 7)모범학급 표창반 전원 

 8)기타(선도위원회의 심의후 결정)


 ▶ 벌점제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는 학생에게 벌점카드를 발부하여 해당 벌점을 부과 하여 누적된 벌점에 따라 지도한다.

 1) 공공기물 파손 : 7점

 2) 교사 지시 불이행 : 7점

 3) 흡연 및 담배, 라이타 소지 : 5점

 4) 무단 지각, 결과, 외출, 조퇴, 결석 : 4점

 5) 침밷기 나 쓰레기 투기 : 4점

 6) 수업 중 휴대폰(전자기기, mp3) 사용 : 4점

 7) 교복 및 실내화 미착용 : 3점

 8) 실내 소란 행위 : 3점

 9) 두발 위반 및 얼굴 화장 : 3점

 10) 기타 : 학교폭력, 금품갈취, 집단따돌림 : 10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회 회부)


3. 학생 생활 평가 카드제 실천도

 1). 지도요인 발생 - 용의복장, 교내·외 생활수업 태도, 출결 상태, 기타

 2). 평가카드 발급(상점제, 벌점제 카드) - 전교직원 사용(생활지도부실, 교무실 등에 비치)

 3). 평가카드 제출 - 학생생활 카드함(생활지도부실, 교무실)


4. 벌점 결과 처리 - 학교 규정에 따라 처리

 1). 담임 및·생활지도 교사 지도

  2). 벌점 누점 합계 10점이상 담임의 학부모 소환 통보하여 각서를 받고 , 15점 이상은  징계 후 학부모 연계 지도

 3). 상벌카드 담임 수합 생활지도부 제출


5. 징계 처리 - 선도위원회 (누적된 벌점에 따라 교내봉사(15점), 사회봉사(30점), 등교정지(40), 대안학교(45점), 자퇴 또는 퇴학(60점) 순으로 처리)


6. 지도상의 유의점

 1) 상점카드와 벌점카드는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발부하여야 한다.

 2) 상점카드를 발급할 때 필요한 경우 추천인의 추천서 또는 확인서를 첨부한다.

 3) 벌점카드를 발급할 때 해당학생이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벌점의 취지를   납득하도록 지도해야한다

 4) 체벌과 벌점으로 이중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5) 상점카드, 벌점카드 발급 시 학생 확인란에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한다

6) 상점카드와 벌점카드 발부는 본교 교사에 한하고 교직원 및 지킴교사는 교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7) 상점과 벌점의 내용은 누가기록 하고 점수는 서로 감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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