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생활지도 상벌점수제 운영 계획 |
|||||
---|---|---|---|---|---|
작성자 | 고영국 | 등록일 | 09.03.15 | 조회수 | 364 |
2009학년도 생활지도 상벌점수제 운영 계획 1. 목적 : 학교 교육의 체벌문화를 불식하고 학습자의 인격과 개성이 존중되는 새로운 학생 생활지도 방안을 모색, 건강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창출하고 정착시키기 위함 2. 운영 방법 ▶ 상점제 : 다음 각 호의 선행을 하는 학생에게 상점 카드를 발부하여 상점 3점을 부여하고 30점 이상 학기별 시상 한다. 1)교내상 수상 2)교외상 수상 3)봉사활동 20시간 당 4)선행(입증자료첨부) 5)공인자격증 취득 6)성적이 학급 5등 이상 향상됨 7)모범학급 표창반 전원 8)기타(선도위원회의 심의후 결정) ▶ 벌점제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는 학생에게 벌점카드를 발부하여 해당 벌점을 부과 하여 누적된 벌점에 따라 지도한다. 1) 공공기물 파손 : 7점 2) 교사 지시 불이행 : 7점 3) 흡연 및 담배, 라이타 소지 : 5점 4) 무단 지각, 결과, 외출, 조퇴, 결석 : 4점 5) 침밷기 나 쓰레기 투기 : 4점 6) 수업 중 휴대폰(전자기기, mp3) 사용 : 4점 7) 교복 및 실내화 미착용 : 3점 8) 실내 소란 행위 : 3점 9) 두발 위반 및 얼굴 화장 : 3점 10) 기타 : 학교폭력, 금품갈취, 집단따돌림 : 10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회 회부) 3. 학생 생활 평가 카드제 실천도 1). 지도요인 발생 - 용의복장, 교내·외 생활수업 태도, 출결 상태, 기타 2). 평가카드 발급(상점제, 벌점제 카드) - 전교직원 사용(생활지도부실, 교무실 등에 비치) 3). 평가카드 제출 - 학생생활 카드함(생활지도부실, 교무실) 4. 벌점 결과 처리 - 학교 규정에 따라 처리 1). 담임 및·생활지도 교사 지도 2). 벌점 누점 합계 10점이상 담임의 학부모 소환 통보하여 각서를 받고 , 15점 이상은 징계 후 학부모 연계 지도 3). 상벌카드 담임 수합 생활지도부 제출 5. 징계 처리 - 선도위원회 (누적된 벌점에 따라 교내봉사(15점), 사회봉사(30점), 등교정지(40), 대안학교(45점), 자퇴 또는 퇴학(60점) 순으로 처리) 6. 지도상의 유의점 1) 상점카드와 벌점카드는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발부하여야 한다. 2) 상점카드를 발급할 때 필요한 경우 추천인의 추천서 또는 확인서를 첨부한다. 3) 벌점카드를 발급할 때 해당학생이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벌점의 취지를 납득하도록 지도해야한다 4) 체벌과 벌점으로 이중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5) 상점카드, 벌점카드 발급 시 학생 확인란에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한다 6) 상점카드와 벌점카드 발부는 본교 교사에 한하고 교직원 및 지킴교사는 교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7) 상점과 벌점의 내용은 누가기록 하고 점수는 서로 감할 수 있다. 끝. |
이전글 | 4월 학교급식물품 구매 수의견적 공고 |
---|---|
다음글 | 충북인터넷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2008.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