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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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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공포
작성자 김남수 등록일 23.12.14 조회수 86
첨부파일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공포

 

북일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1. 개정 근거: .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

                       교육부 고시 제2023-28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고시 

 

2. 개정 사유

- 학교 운영 및 학생생활 관련 교육부 및 충청북도교육청 정책 반영

- 학생의 인권 및 학습권 보장,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위한 규정 마련

-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의견 반영

 

3. 적용일: 2023년 12월 14(공포와 동시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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