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일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0인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3인, 교장을 포함한 초등학교 교원위원 3인, 지역위원 2인, 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 교원위원 1인으로 한다.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위원의 후보자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및 교원 등 4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당해 학년도 학생 수 100명 이하로 별도 구성이 어려운 경우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 선출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2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학부모위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선출 인원과 같거나 적을때에는 무투표 당선되며, 등록된 인원이 없거나 미달된 인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⑧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 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교원위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선출인원과 같거나 적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되며, 등록된 인원이 없거나 미달된 인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⑦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를 통해 다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자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시킨다.(단, 위원선출시 추천인원이 선출인원보다 같거나 적을때에는 무투표로 당선시킬 수 있다.)
제7조(보궐선거) ①위원이 임기중에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출을 한다.
②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위원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단, 최초 위원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고, 차기 임기 개시일 전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③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 퇴학, 휴학, 졸업,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④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학교와의 거래 등으로 재산상의 권리·이득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둘 수 있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된다.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점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소위원회의 설치)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예·결산소위원회, 급식소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며, 소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②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12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3조(회의소집 등) ①운영위원회 회의일수는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 회기는 3일 이내 임시회 회기는 2일 이내에서 결정하고, 정기회 또는 임시회 회기는 집회 즉시 결정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안건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회의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⑤안건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한다.(의사 결정시 가부 동수일 경우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제13조1(위원의 제척 등) ①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규정의 개정 등) ①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제18조(사무처리부서)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회 개최 시 선출된 위원장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임명한다. (별도의 서류 등의 행정절차는 생략, 회의록에 기재함)
부 칙 (1996. 6. 2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1. 28.)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년 4월 3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 3. 11.)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8. 5. 7.부터 소급 시행한다.
부 칙 (2000. 3. 2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4. 20.)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2. 1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4. 2. 1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2. 20.)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 2. 20.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2. 19.)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2. 1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운영위원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의 운영위원회 구성은 차기 운영위원회 구성 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2. 12.14.)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15.)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 제2항 유치원운영위원회 통합운영을 위한 추가 구성에 따른 최초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2013년 4월 1일로 하고, 차기 임기 개시일 전일로 한다.
부 칙 (2013. 4. 4.)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23.)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4.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2. 16.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