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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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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1호>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안내
작성자 조영란 등록일 20.02.03 조회수 255
첨부파일

1. 관련: 학교자치과-2132(2020.1.28.) 및 봉정초등학교-960(2020.2.3.)

2. 2020.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을 위한 협의회 결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에 의해 학부모위원 2명을 선정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붙임  2020.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안내장.(겨울방학인 관계로 학교홈페이지 공지로 갈음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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