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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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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정초 원격수업 연장 안내-9월 11일(금)까지
작성자 봉정초 등록일 20.08.28 조회수 964

1.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초등학교 학사 운영 방안{학교혁신과-15034(2020.8.23.)}, 20학급 이상은 전면 원격수업운영 지침에 의해 우리학교에서는 2020. 9.11.(금)까지 한시적으로 원격수업을 연장 시행합니다. 이에 학부모님께서는 자녀들의 원격 학습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어 다음주로 계획된 교과서 배부를 별도 안내시까지 보류합니다. 학교 방문에 차질이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봉정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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