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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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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괴산보광초등학교 등록일 20.03.12 조회수 189
첨부파일

□ 청소년증이란?
  ○ 만 9세~18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공적 신분증
  ○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ㅔ공하고 있으며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되어 제한적 금융결제 기능이 가능
  ○ 코로나 19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활용가능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 가능,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 신청방법
  ○ 신 청 인 : 청소년(만9*~18세)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진1매(3×4),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신분증(대리인 등)
  ○ 교통카드 : 3종류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일
  ○ 본인부담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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