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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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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작성자 동광초 등록일 21.10.20 조회수 246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2021. 10. 21. 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정차가 전면 금지되므로,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개정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일반도로의 3, 승용차 기준 12만원)

·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시로 구역ㆍ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현재 정문과 후문 주변을 대상으로 담당기관에서 협의 중 입니다.

본교에서는 현재 등하교를 위한 학부모 차량의 정문 진입을 허용하여 교내 주차장에서 안전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문 쪽 통행도로는 지난 9월부터 일방통행로(현대자동차뜰안아파트) 지정어린이 보호구역이 추가 지정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시설 및 위치도]

 묶음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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