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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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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문창환 등록일 21.08.26 조회수 274

충청북도에서 코로나19가 비수도권으로 지속 확산함에 따라 감염 확산세와 방역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일부 강화한 행정명령을 2021. 8. 230시부로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함을 알려 드립니다.

. 기간: 2021. 8. 23.() 00:00 ~ 9. 5.() 24:00

. 주요내용

1) 모임·행사

-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4인까지 가능)

· (추가) 타 시·도 거주 가족·지인 등의 방문이나 초청 자제 권고

- (집합·행사)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 집회·시위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2) 다중이용시설

-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81명으로 제한(, 체육도장·GX61)

·수영장 22~다음날 5시까지 운영제한, 그 외 시설 24시 이후 운영제한 및 샤워실 운영금지

- (학원·교습소)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관악기, 노래, 연기학원) 연주, 노래, 연기 시 칸막이 안에서 실시

(기숙형 학원) 입소2일 이내 검사한 PCR 결과 입소 시 제출 등

· 24~05시까지 운영제한

-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지정구역(푸드존 등) 외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3)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 기본방역수칙 중 기숙형학원 수칙 적용

- (보충형·통학형)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 대상의 교육시설은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

4)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자 또는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 부터의 도내 방문객 접촉자 중 증상 발현자 PCR검사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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