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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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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보덕중학교 등록일 17.11.09 조회수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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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덕중학교 교내(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 동법 시행령 제23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47조에의 규정에 의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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