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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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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방과후강사님들께.
작성자 김다희 등록일 20.01.20 조회수 269
첨부파일

2020학년도 방과후강사님들께.

 

<2020학년도 기본 일정>

1. 수강 신청서 배부 일정(예정) : 3월 첫째주

2. 수업 시작 : 3월 둘째 주

3. 1학기 4개월(16주) / 2학기 4개월(16주) 수업 진행 예정

 

<제출서류 안내>

1. 1월 28일(화)까지 제출하실 것 (ll8987ll@naver.com)

  가. 교재 및 재료명, 출판사, 월별 또는 분기별 학생 부담 금액(재료비, 교재비) 

  나. 2019학년도 시간표 붙임파일로 올렸으니 확인해주세요.

      2019학년도 준한 방과후 시간표가 배부될 예정이나 수업이 불가능한 요일, 시간 있으신 분은 알려주세요.

    (담임선생님 스케줄, 요일별로 고루 시간표가 배분되므로 다 들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각 부서 요일 확정 후, 수업 시간은 2020학년도 학년별 시간표가 확정된 이후 정하겠습니다. 

  다. A, B반 대상 학년

  라.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

       * 저에게 직접 제출하신 선생님께서는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외부 교재를 사용할 때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의거 신고 된 출판사의 도서를 사용해야 함

방과후학교 업체나 강사가 국세청에 도서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서를 판매할 수 없음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9(신고)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미리 그 출판사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출판사의 이름 및 소재지

2. 경영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한 자에게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시장등은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사항을 시·도지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2월 중순 이후 계약일에 제출하실 것

1) 2020.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모집 공고 첨부파일의 후반부에 있는 아래의 제출물을 계약일에 반드시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1)  신분증 사본 1(/뒷면)

2) 통장사본 1

3)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건강진단서 1부

(반드시 합격 여부가 기재되어 있을 것, 채용신체검사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도 가능,

보건소 건강진단서 불가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함)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날짜는 기입하지 말아주세요)

5) 청렴이행각서 1​(날짜는 기입하지 말아주세요)

7) 도장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제외한

모든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없으므로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후 제출해 주세요.

또한 증빙서류(자격, 학위, 경력 증명서 등)에 고유식별번호 뒷자리를  마스킹처리

제출 서류는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기재착오 및 누락, 허위서류 제출의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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