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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시행2022. 12. 23.] [비봉초등학교규정, 2022. 12. 22. 일부개정]

 

1(목적)

이 규정은 ·중등교육법, ·중등교육법시행령,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비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

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 교직원 2명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

출한다.<개정 2022. 2.14.>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명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2. 2. 14.>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

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

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투

표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가정통신문

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

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

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이미 입후보한 사람은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5(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한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자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등록결과 입후보자가 선출위원정수와 같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

을 선출할 수 있다.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7(위원의 임기 및 임기개시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 최초 선출 위원의 임기는 차기 임기 개시일 전일로 한다.

8(위원의 자격)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의 등록은 현재 본교에 재직하는 교원으로 한다.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

격을 유지한다.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격

이 상실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

우 그 직을 상실한다.

8조의1 (위원의 제척 등)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

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9(위원장 및 부위원장)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

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0(건의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에 관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

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1(회기)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간 12일 이내로 하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회기는 1일 이내로 한다.

정기회는 매년 4월 첫째 주에 개최한다.

임시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12(회의 소집)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

여 위원에게 개별 알린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13(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 과정, 기타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설치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

대표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운영위원회에 참석 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14(의견수렴 등 방법)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 할 때에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

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

에는 학부모의 수렴한 것으로 본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

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15(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의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날인)한다.

16(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17(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8(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19(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20(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부 칙(2006. 9. 6)

1(시행일)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08331일까지로 한다.

중등교육법 제3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교원전체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2008. 3.21)

1(시행일) 이 규정은 20084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 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기존위원은 종전의 규정에 의거 선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2012. 2. 20)

부 칙(2016. 2. 22)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2. 21)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2. 19)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2. 15)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2. 23)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