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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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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지도자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
작성자 김연석 등록일 17.09.27 조회수 132
첨부파일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에 관한 안내문입니다.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운동부 학생의 학부모님께서는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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