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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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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내
작성자 차연지 등록일 20.08.14 조회수 236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19조에 따른 충청북도 조례 공포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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