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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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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개정

1(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 동법시행령 제62,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조례 제22조에 의거 안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7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2, 교장을 포함한 초등학교 교원위원 2, 지역위원 1, 유치원 학부모위원 1, 유치원 교원위원 1인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1일로 한다.

3(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선출관리위원회로 통합하여 구성·운영한다.(2024.2.개정)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학교장포함), 학부모 2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삭제.(2024.2.삭제)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3, 학교장 1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삭제.(2024.2.삭제)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 등 4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조항신설 2024.2.개정)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 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한다..(2024.2.개정)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 하여야 한다.(2024.2.개정)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2024.2.개정)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 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5(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1표로 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2024.2.개정)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2024.2.개정)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24.2.개정)

병설유치원의 경우 교사의 정.현원이 1인인 경우 별도의 선출절차 없이 교원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조항신설 2024.2.개정)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7(위원의 자격)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 졸업, 유예, 휴학, 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 임한다.

학부모위원이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8(위원의 자격상실의 의결)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피심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 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피심위원은 제1항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9(임기개시)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10(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11(회기)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11조의 2(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줌회의 등)를 허용한다.

다만, 예결산, 주요 교육과정 심의 등 학교운영의 중요사항 결정 시에는 반드시 대면회의을 개최한다.(조항신설 2024.2.개정)

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한 녹화 내역을 보관하여야 한다.(조항신설, 2024.2.개정)

11조의 3 (회의록 작성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하며, 녹취파일 보관 시 약식 회의록 작성 가능하다. 다만, 회의시 녹취함을 안내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녹취록만 보관할 수 없다.(조항신설, 2024.2.개정)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12(소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등의 협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학교급식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를 위한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3(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 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14(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실 해당 부서가 협조한다.

15(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7(공청회)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18(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9(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20(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21(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22(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23(간사임명)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매년 정기회 위원장 선출 후, 학교장이 교직원 중 간사 1명을 추천하여 새로 선출된 위원장이 간사 임명, 별도 서류 등의 행정절차는 생략하며, 추천자, 임명자 등을 당일 회의록에 기재한다.(조항신설 2024.2.개정)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