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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최저임금 결정 고시
작성자 안내중 등록일 11.10.20 조회수 434
첨부파일

2011년 최저임금 결정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 - 6호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8. 3.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4,320원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1.1.1. ~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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