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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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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운영
작성자 김광호 등록일 10.03.30 조회수 353
  신고기간 : 10. 3. 15 ~ 5. 14(2개월간)

신고방법 : 본인 신고(부모 및 교사 동행 가능) 및 가족, 교사  또는 친구의 대리 신고 가능(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 

※ 자진신고 기간 중 경미초범 가해학생 등은 최대한 선처        

  연락처 : 732-0182    이메일 : roll08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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