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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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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안내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거 공고
작성자 안내중 등록일 09.04.29 조회수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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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위원의 자격) 제3항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에 의거,

2. 2008학년도 안내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선출된 이춘란위원(자녀 : 1학년 김석재)이 안내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2007학년도에 선출되어 활동중에 있어 안내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자격이 상실되었기에,

3. 안내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하여 2008학년도 안내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위한 학부모위원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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