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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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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준수 강조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안내
작성자 유선경 등록일 21.12.17 조회수 1041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충주 관내 학교 감염 추이 학교 내로 감염, 타 학교로 전파되는 엄중한 상황이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21.12.18. ~ ’22.1.2., 16일간)이 시행됩니다. 이제는 생활 습관으로 굳어진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매일 등교 전 자가진단 제출 완료를 부탁드리며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있거나 관련 사안 발생 시 아래의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등교 기준을 꼭 확인하시어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기본방역수칙 준수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권장) 착용 및 수시로 손 씻기

개인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고 사모임 자제하기

임상 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검사 받기

PC, 노래연습장 등의 3(밀폐밀집밀접)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신선한 공기로 수시로 환기하기

2

등교 기준 안내

가벼운 임상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라도 등교(출근) 중지하고 선별진료소 방문진단검사 실시

- 코로나19의 경우 감염초기에 쉽게 전파되는 특성이 있음

- 코로나 증상과 감기, 독감은 구분이 안 되므로 등교하지 말고 병원진료나 선별진료소 방문

-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증상이 있는데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 결과서 제출 시 등교허용

학생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지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중단이 원칙

3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12.18.~1.2.,16일간)

사적모임 규제

- 전국 4(*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폐) 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이용만 가능

() (전국) 미접종자1+ 접종완료자 등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운영시간 제한

- 21시 중단;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2시 중단;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 오락실, 멀티방, PC,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행사 집회 규모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방역 당국의 조치가 있었던 가정에서는 반드시 담임선생님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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