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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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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시 출결증빙 서류(학부모 확인서 및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
작성자 유선경 등록일 21.04.05 조회수 567
첨부파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연장되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오니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호흡기 증상(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 근육통, 두통, 인후통, 콧물 등)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상담을 받고 증상이 없어야 등교가 가능합니다. 등교시 학부모 확인서와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출석인정 처리를 받을수 있도록 관련 문서를 첨부하여 드립니다.

 

1. 학교 및 사회활동시 마스크 착용 준수

2. 학생 및 학부모의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등교중지 및 선별진료소 상담

3. 코로나19 의심증상시 등교중지

4. 등교전 자가진단 실시

5. 수시로 손씻기 및 손소독,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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