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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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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유선경 등록일 21.01.22 조회수 378
첨부파일

여성청소년의 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1. 대상: 만 11세~ 만 18세 여성청소년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내용: 연 138,000원(월 11,500원) 지원, 국민행복카드로 구매

3. 신청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앱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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