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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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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41)개인정보(진로 관련 사항) 활용 동의서 안내
작성자 윤미경 등록일 19.12.20 조회수 109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졸업생은 개인정보(진로관련사항) 활용에 대한 동의서 보관이 필요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아래 사항들을 읽어보시고 개인정보제공에 동의 부탁드립니다.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 관련 사항(진로희망사항 및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서 진로활동 영역)은 상급학교의 진로교육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도록 한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제공됩니다.

1. (개인정보 처리의 법령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15조 및 .중등교육법30조의6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정보주체의 권리)

지원자는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4조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열람.처리.정지.정정.삭제.파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수집 항목)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중 진로 관련 사항이란 학생의 진로희망사항 및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중 진로활동 영역입니다.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위해 학생이 진학하는 상급학교(.고등학교)에 제공되며, --고등학교 간 학생의 진로 관련 사항을 연계하여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진로교육을 위한 정보로 이용되며 입학전형 및 학생선발 자료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5. (개인정보 제공)

수집한 개인정보는 상급학교(.고등학교) 진학이 확정된 후에 학생의 진로교육을 위하여 상급학교(.고등학교)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수집한 학생의 진로 관련 사항은 상급학교(.고등학교) 재학(휴학) 기간에만 해당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담임교사와 진로진학상담지도교사에게 학생 진로지도 및 상담을 위한 자료 제공이 제한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학부모 성명 (서명 또는 인)

앙성초등학교장 귀하

2019. 12. 20.

앙 성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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