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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전 사회구성원 행복을 위해 일하는 사람
작성자 양재숙 등록일 12.07.06 조회수 288
국가자격증 반드시 취득해야
전문지식 외에 사명감 필요해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복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부와 명예,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행복할 권리를 갖는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일한다. 단지 물질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들은 개인적 또는 사회적인 문제를 겪는 모든 사람들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구체적으로 사회문제를 겪는 사람들의 다양한 문제를 진단·평가하며, 복지 대상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어려움에 처한 복지 대상자의 문제와 상황을 파악하고,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판단해 복지 조치 및 생활지도 등의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서는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외협력과 추주형 과장은 “요즘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업무는 사례 관리”라며 “지역사회의 복지 대상자들을 직접 찾아가 이들이 어떤 사회적 위험에 빠져 있는지,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겪고 있는 개별적인 어려움은 없는지, 현장에 직접 나가 파악하는 업무를 중시한다”고 전했다.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려면 반드시 사회복지사 국가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보통 전문대학 및 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및 사회복지 관련 학문을 전공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이 주어지고, 졸업 뒤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면 1급 사회복지사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 사회복지의 기초이론과 방법론 및 각 분야를 전반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 향후 일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구체적인 전공과목으로는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실천 방법론, 노인복지론, 아동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족복지론 등이 있고 학기 중이나 방학 중에 사회복지 현장실습도 나가게 된다.

사람과 사회를 위해 일하는 직업인 만큼 사회복지사에게는 충분한 전문지식과 직업인으로서의 사명감이 필요하다. 이에 추 과장은 “사회복지사를 꿈꾼다면 ‘사람’, ‘행복’, ‘왜?’라는 세 가지를 잊지 말라”고 조언했다. 즉 “사회복지사에게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사회 전체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며, 사회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왜?’라는 질문에 답을 찾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사가 진출하는 가장 대표적인 곳으로는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및 사회복지생활시설(장애인재활시설, 아동양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등)이 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일하거나, 교정시설, 학교, 산업체, 군대 등으로 진출하는 사례도 많다.

이랑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연구센터 전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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