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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근로자와 회사 사이 분쟁 조정해줘
작성자 양재숙 등록일 12.06.27 조회수 303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해야
노동 관련 법령 지식 필요해 성인이 되어 직업을 갖게 되면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게 된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은 근로자에겐 더없는 행복으로 작용한다. 노무사는 근로자와 사업주(사용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해,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일에 기여한다. 근로자의 처지에서 임금차별, 부당해고, 차별대우, 임금체불 같은 사건을 대신 해결해주기도 하고,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와의 문제를 중재하는 역할도 한다. 한국공인노무사회 박삼용 사무총장은 “노무사는 기업과 근로자의 사이에서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며 “노동문제 전반에 대한 사항을 분석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근로자의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모든 법률문제를 담당하는 노사관계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노무사는 기업 내의 고용, 임금, 근로시간, 직무평가, 인사고과, 안전보건, 후생복지 등의 문제들을 컨설팅하고, 기업과 근로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 강의 활동을 하기도 한다.

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 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공인노무사 국가공인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1차(객관식), 2차(논술), 3차(면접)로 구성되어 있다. 1차 시험은 노동법, 민법, 사회보험법 등이고, 영어 과목은 영어능력 검정시험(토플, 토익, 텝스 등)으로 대체한다. 2차 시험은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등을 치른다. 2차 시험에 합격하면 국가관과 전문지식 등을 평가하는 면접시험을 거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험에 합격하고 난 뒤에는 지방노동사무소, 노동위원회 혹은 노무법인, 합동사무소나 개인사무소 등에서 약 6개월 정도의 실무수습과정을 거쳐야 한다.

노무사는 법률에 근거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해야 하므로,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에서 법학, 경영학, 경제학 등을 전공하면 자격시험을 치르고 일을 하는 데 유리하다. 박 사무총장은 “노무사에게는 근로자와 사업주(사용자)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과 도덕적 잣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과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 근로조건 개선, 산업 발전 등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보람 있는 일”이라고 했다.

노무사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로 개인사무소를 개업하거나 노무법인 등에서 근무한다. 현재 300여개의 개인사무소와 500여개의 노무법인이 있고, 이 두 곳에서 근무하는 공인노무사의 비율은 80% 이상에 달한다. 이외에 노사관계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많이 요구됨에 따라, 일반기업이나 행정관청, 공기업에서도 특별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제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일반 기업체, 연구소, 인사 및 노무 관련 컨설팅 업체 등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과 기업 활동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짐에 따라 노무사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비정규직 문제, 근로조건 개선, 부당해고 및 임금체납 처리 등 노동복지 개선을 위한 업무가 확대되고, 노동 관련 분쟁을 조정할 일들이 늘어나는 점 역시 노무사의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랑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연구센터 전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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