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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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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110조의 3(교육비공제) 개정 알림
작성자 박종국 등록일 13.09.17 조회수 267

제 110조의 3(교육비 공제) 제 1항 5호 개정 사항

 

(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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