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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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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육급여 신청 안내
작성자 이은정 등록일 19.08.20 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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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 안내

2019년 3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대폭인상 됩니다.

- 초등학생은 연 116,000원 → 203,000원, 중고등학생은 연 162,000원 → 290,000원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 2019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50%)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월 소득인정액

85만원

145원

188만원

230만원

273만원

316만원

    ②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과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이 낮으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월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 가구원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우리집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www.bokjiro.go.kr)

▣ 얼마나 지원 되나요?

구분 급여종류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132,000원

71,000원

-

-

중학생

209,000원

81,000원

-

-

고등학생

209,000원

81,000원

교과목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 1회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공인인증서 필수)

제출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주민센터 비치), 통장사본, 신분증이며, 담당공무원이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지원 절차 >

신청/접수

소득재산조사

지원대상 결정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학교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복지로 콜센터(129), 중앙상담센터(1544-965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학교 및 교육청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메세지>

안녕하십니까? ’19. 3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됩니다. 지원이 필요한 학부모님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 콜센터 129, 행정복지센터, 학교 및 교육청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교원대부설고등학교 -

 

 

<전화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원대학교부설고등학교 행정실입니다.

19. 3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되었음을 안내드리고자 연락드렸습니다. 관련 내용을 가정통신문과 학부모님 문자를 통해 안내드렸습니다. 혹시 못받으셨다면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03,000원, 중고등학생은 연간 290,000원이 지원되고, 고등학생에게는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가 전액 별도 지원됩니다.

교육급여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시 공인인증서는 필수이고, 가구 구성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교육급여는 자동차를 포함한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소득 이하인 가구의 학생에게 지원되므로, 지원 여부에 대한 모의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교육급여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보건복지 콜센터 129 또는 행정복지센터, 학교 및 교육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8. 20.

한국교원대학교부설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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