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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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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리접수방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8.16 조회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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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칙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의 대상자에 한하여 직계가족 등에 의한 대리접수만 허용함(이외 사유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됨).

제한사유

철저한 신원확인을 통해 대리시험 등의 부정행위 방지

본인이 직접 접수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접수내용상의 표기 오류 및 착오등으로 인한 응시자의 불이익 발생 요소 제거

기타 대리접수로 인한 책임 논란 해소 등

대상자

고교 재학생 및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제출서류

대리접수 서약서 [서식]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관련 증빙서류(아래의 증빙 중 해당 서류 제출)

: 유효기한 내 장애인등록증(또는 복지카드), 수감확인서, 군복무확인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격리통지서 등

* 원칙적으로는 군복무확인서만 제출하여야 하나, 군복무 중인 현역병(또는 상근예비역)의 기본군사훈련 기간인 경우 또는 병역법 제55(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에 의한 군사교육소집 기간인 경우 등은 병적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음.

신청자 및 대리접수자 신분증

응시자와 대리접수자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직계가족: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형자 등은 대리접수자가 관련 공무원일 경우 신분증 확인 등으로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대체할 수 있음.

직계가족이 모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자가격리 대상 또는 확진이 될 경우 등 대리접수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에 자가격리자 또는 확진자는 대리접수자가 직계 가족이 아니더라도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한 후 접수 가능함.

(예시) 련 공무원 또는 담임 선생님 등 직계가족이 아닌 자가 본인 확인하고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허용 가능

대리접수자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 접수하는 경우는 추가적으로 졸업증명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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