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전용 로스쿨, 평등권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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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강하은 | 등록일 | 13.08.19 | 조회수 | 68 |
기사내용> 헌법재판소가 이화여대 로스쿨에 남자는 입학하지 못하고, 오직 여자만 입학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30일 로스쿨 준비생 엄모씨 등 2명이 이화여대 로스쿨에 여자만 받아들이는 것은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하였지만, 헌법 재판소는 이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청구인은 다른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헌법소원을 각하하였다. 2009년 9월에 접수된 이 사건은 4년만에 결정이 되었지만, 아직도 논란을 끊이지 않고 있다.
나의의견> 내가 만약 재판관이었다면 어느쪽의 손도 들어줄 수 없을 것 같다. 여성 로스쿨을 만드는 것이 표면적으로 보면 남성역차별이기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여성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건립된 이대의 선택의 자유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기도 하다. 또 여성 로스쿨을 만들었을 때 고득점저 여성이 많아지므로 임용절차 때 남성이 불리해진다는 것에 고개가 끄덕여지면서도, 학교에서의 성적산출은 상대평가임을 고려하면 여자끼리 경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불리해질수 있다는 점에도 동의한다.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이 문제는 한 방향으로 단정지을 수 없는 것 같다. 사립대학의 자율성과 직업선택의 자유, 이 두 기본권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기본권이 더 중요시되어야 하는지는 판단하기 곤란한 영역이다. 따라서 여성 로스쿨이 인정받는 것에 따른 남성들의 불만과 뜨거운 논쟁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며, 이 논쟁을 잠재우기 위해선 두 집단간의 이익관계를 협상을 통해 조절해햐 한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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