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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코로나19 관련 안내 및 '자율보호' 시 제출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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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고금자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15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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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코로나 의심증상 발견 시 즉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로(☎850-3432) 전화문의 하시고 보건소의 지시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은 등교중지이며, 증상이 없어지면 바로 다음 날 등교 가능합니다. (등교중지 기간은 출석인정됨)
■ 가정내 자율보호 후 등교 가능한 경우 1. 코로나19 유증상이 없어지면 바로 다음 날부터 등교 가능 ※ (예시) 해열제 복용 후 6.7.(일) 열이 내려가고, 6.8.(월)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2. 등교중지 기간에는 (가정 내 건강 관리 기록지) 꼭 기록하기
■ 코로나 19 임상증상으로 인한 가정내 자율보호 안내 1. 코로나 19 임상증상이 나타나 가정내 자율보호를 하게 될 경우, 위 첨부파일 '코로나19 감염예방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안내 가정통신문', '등교중지학생 및 보호자 준수사항'을 꼭 읽고 협조해 주세요. 2. 위 첨부파일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및 보호자 확인서'를 꾸준히 작성해 주세요. - 담임교사가 문자나 전화로 1일 2회 발열 및 유증상 체크를 할 예정이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 힘드시겠지만 자율보호 기간에는 코로나19 예방수칙을 가정 내에서 실천 부탁드려요. 3. 등교시 제출 서류 - '2번'의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및 보호자 확인서 - 학교 제출용 진료확인서(혹은 선별진료소 확인서, 병원 의사소견서 등 증빙서류)
■ 코로나19의 특성
• 임상증상 - 주요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폐렴 -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
• 전파 방법 - (비말감염)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발생한 비말(침방울)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 바이러스가 점막을 통해 침투하여 감염 - (접촉감염)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물건이나 표면 등에 묻은 경우, 다른 사람이 이 물건을 손으로 만진 후 눈, 코, 입 등을 만져서 감염
• 전파 특성 ① 증상이 경미한 발생 초기부터 전파가 일어나고, ② 닫힌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 확산의 규모가 커짐
■ 코로나 19 예방 수칙 • 등교 전(가정), 등교 시, 교육활동 중 코로나19 임상증상을 확인하여 코로나19 의심증상자 조기 발견, 등교(출근) 중지 등으로 감염 전파 및 확산 방지 • 사회적 거리 두기(타인과 1~2m 거리두기) • 마스크 착용하기 • 기침예절 지키기 • 손 자주 씻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노래방, pc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이용) 금지 또는 자제하기 • 소모임 금지 또는 자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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