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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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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풍초ㆍ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2019. 3. 7. 제정

2020.12. 9. 일부개정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풍초ㆍ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4항에 따라 연풍초·중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라 한다.) 통합 운영한다.

2장 위원의 선출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8인 으로 하되, 학부모 3(37.5%), 교장을 포함한 교원 3(37.5%), 지역인사, 동문대표, 공무원 등(이하 지역위원이라 한다) 2(25%)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1일로 한다.

운영위원회에는 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다른 위 원 중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윈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학교장이 교직원 중에서 추천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제항의 규정에서 정한 위원 정수 이 외에 유치원 학부모위원 1, 교원위원 1인을 추가 구성한다.(, 1학급인 유치원은 학급담임교사를 당연직 교원위원으로 한다.)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 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 될 때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직원 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 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4(학부모위원의 선출)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회의에서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해서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입후보 등록자 수가 선출정수와 동수이거나 미달되는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 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체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5(교원위원의 선출) 당연직 교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 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입후보 등록자 수가 동수 이거나 미달인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자로 한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6(지역위원의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선출자수와 추천자수가 동일할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3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7(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임기 중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궐원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 잔여기간이 3월 미만으로 위원 정수의 1/4 이상이 궐위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8(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을 두지 않는다.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는 교사로 한다.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 지 않아야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8조의 1(위원의 의무)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는 학교운영에 참 여할 수 없다.

모든 위원은 학교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 된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이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 지 워서는 아니된다.

8조의 2 (위원의 자격상실)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사유 없 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8조의 3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를 거친 후 시행한다(다만, 학교운영에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써,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1. 학교헌장 및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8.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된다.

9.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0. 학교발전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11. 기타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운영에 반영토록 하되,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법률, 조례, 규칙에 위배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8조의 4 (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운영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 운영할 수 있고,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회계업무는 학교장이 관리하고,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한다.

9(건의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 영 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 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0(회기)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회의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고,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11(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ㆍ 결산, 교육과정, 평생교육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학교급식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 생조직을 둘 수 있다.

12(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13(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4(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6(공청회)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17(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 폐회에 관한 사항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의사일정

출석위원의 성명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안건 심의 결정

18(심의 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9(위원회의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20(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4장 규정의 개정

21(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1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부 칙(2019.3.7.) -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 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개시 전일에 만료된다.

3(경과 조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 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부 칙 (2020.12.9.) -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학교운영위원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2조의 운영위원 구성 비율은 차기 운영위원회 구성 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