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학비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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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영신 | 등록일 | 13.02.15 | 조회수 | 61 | ||||||||||||||||||||||||||||||||||
□ 신청(학부모) ○ (2012년 지원대상자) 별도 신청 절차 없음 ○ (신규 지원대상자) 2013년 유아학비 신규 지원대상자는 2013년 2월 4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가능(www.bokjiro.go.kr) □ 지원대상 및 금액 : 2007. 1. 1. ~ 2010. 2. 28. 출생아
※ 만2세아 중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2010년 1․2월생으로 만3세반에 취원하는 유아 □ 신규 지원대상자 유아학비 신청 절차 (학부모) 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갑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② 농협에 갑니다. (단,부산 지역은 부산은행)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 신청 ③ 유치원에서 등록하고 카드로 인증합니다.
□ 유치원 납입금 납부 ○ 지원대상자 학부모는 지원 금액을 차감한 납입금을 유치원에 납부 □ 기타사항 ○보호자가 비용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보호자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달의 학비에 대하여 소급 지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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