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지침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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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영신 | 등록일 | 12.03.30 | 조회수 | 59 | ||||||||||
2012년도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선정지침
Ⅰ. 선정개요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에 유아학비 지원신청 후, 시․군․ 구청 에서 지원 자격 결정 통지를 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 - 거주지를 변경하거나, 소득이나 재산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에 소득 확인 재신청 * 신규 유치원 취원 시 ( 보육시설에서 유치원으로 이동 포함->사통망연계시 자격변동처리 ), 맞벌이가구 신규 지원 시, 다문화가정․난민인정 유아 신규 지원 시, 소득․재산 변경 시는 반드시 지원 신청 *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e-유치원시스템간 자료 연계시, 유아학비 지원 자격 조회 가능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주기적인 소득 및 재산 변동 및 자격 변경 관리 예정
○ 유아학비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일 (입학일) 및 관련서류를 검토 후 해당 유치원의 교비 회계 통장으로 유아 학비를 지원 *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제29조, 제51조(준용규정)에 의거 교비회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수업료 등)은 압류불가
Ⅱ. 선정방법
○ 「 2012년도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선정지침 」에 의거 유아학비지원 대상자 선정 - 유아학비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 보험정보 제공동의서 ) 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후 시․군․구 통합조사팀 에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하여 조사 및 자격 결정 * 유아학비 지원신청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로 작성제출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본재산액 적용금액 - 적용금액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 / 농어촌 : 도의 “군”
○ 별도의 소득 및 재산조회 (금융재산 조회 포함) 없이 유아학비 지원 대상 소득하위 70%이하 가구로 책정 * 소득조사 제외대상도 사회복지통합망상 자격관리를 위해 유아학비 신청 및 자격결정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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