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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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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지침 알림
작성자 조영신 등록일 12.03.30 조회수 58
 


2012년도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선정지침



Ⅰ. 선정개요


   신청 및 지원절차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에 유아학비 지원신청 후, 시․군․ 구청 에서 지원 자격 결정 통지를 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

   - 거주지를 변경하거나, 소득이나 재산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에 소득 확인 재신청

     * 신규 유치원 취원 시 ( 보육시설에서 유치원으로 이동 포함->사통망연계시 자격변동처리 ), 맞벌이가구 신규 지원 시, 다문화가정․난민인정 유아 신규 지원 시, 소득․재산 변경 시는 반드시 지원 신청

    *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e-유치원시스템간 자료 연계시, 유아학비 지원 자격 조회 가능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주기적인 소득 및 재산 변동 및 자격 변경 관리 예정


 ○ 유아학비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일 (입학일) 및 관련서류를 검토 후 해당 유치원의 교비 회계 통장으로 유아 학비를 지원

     *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제29조, 제51조(준용규정)에 의거 교비회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수업료 등)은 압류불가


Ⅱ. 선정방법


   지원결정

 ○ 2012년도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선정지침 」에 의거 유아학비지원 대상자 선정

   - 유아학비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 보험정보 제공동의서 ) 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후 시․군․구 통합조사팀 에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하여 조사 및 자격 결정  

     * 유아학비 지원신청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로 작성제출

 소득인정액산정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재산의 종류 소득환산율

  *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 “-”값은 “0원”으로 처리


 ○ 기본재산액 적용금액

   - 적용금액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일반재산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 / 농어촌 : 도의 “군”


   소득조사 제외대상

 ○ 별도의 소득 및 재산조회 (금융재산 조회 포함) 없이 유아학비 지원 대상 소득하위 70%이하 가구로 책정

     * 소득조사 제외대상도 사회복지통합망상 자격관리를 위해 유아학비 신청 및 자격결정은 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의료, 교육 ,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만3~만5세 아동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⑤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2호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가구의 자녀로서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 속한 세대의 소득 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6조 제2항에 따라 공표되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이고,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등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3세~만5세아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 포함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귀화허가 를   받은 자 포함)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   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다만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⑨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난민의 지위를 인정(난민인정증명서)받은 난민인정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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