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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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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풍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칙


1장 총 칙


1(명칭) 본 회는 연풍초등학교 “총동문회”라 한다.


2(목적) 본 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와 고향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소재에 두고, 각 시도에


분회를 둘 수 있다.


4(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3. 총 동문체육대회 및 동문단합을 위한 각종 행사


4.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장 회 원


 


5(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 회 원 : 연풍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2. 준 회 원 : 모교 중퇴자 및 전학자 중 각 기별 동기회에 참여하고 있는 자


3. 명예회원 : 모교에서 재직한 교사 및 본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어


이사회에서 추천자


6(회원의 의무와 권리)


1. 정회원은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칙준수 의무를 진다.


 


3장 임 원


 


7(임원의 구성)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고 문 : 약간 명(상임고문 포함)


2. 회 장 : 1


3. 수석부회장 : 1


4. 부 회 장 : 5명 내외(여 포함)


5. 사 무 국 장 : 1


6. 부 장 : 5(기획, 총무, 여성, 행사, 홍보)


7. 이 사 : 30명 내외(당연직)


8. 감 사 : 2


9. 명 예 회 장 : 1


8(임원의 선임)


1. 고 문 :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 직전 회장은 상임고문이 된다)


2. 회 장 : 정회원 중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수석부회장 :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4. 부 회 장 : 회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에 승인을 받는다.


5. 사 무 국 장 : 회장이 선임한다.


6. 부 장 : 회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에 승인을 받는다.


7. 이 사 : 각 기별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8. 감 사 :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9. 명 예 회 장 : 모교에 재직 중인 교장


9(임원의 직무) :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고 문 : 회장단과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며,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회 장 :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 회의 시 의장이 된다.


3. 수석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부 회 장 :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5. 사 무 국 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본 회의 제반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각종 회의 시 사회자가 된다.


6. 부 장 : 소관업무를 담당한다.


- 기획부장 : 본 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 사업 기획 및 입안


- 총무부장 : 본 회의 장단기 사업에 필요한 예산조정 및 재정확보 대책 입안


- 여성부장 : 여성동문들이 본 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및 지원


- 행사부장 : 본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기획 및 청년동문들의 조직활성화 지원


- 홍보부장 : 본 회의 제반 사업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동문회보 및 기타 간행물 발간사업


7. 이 사 : 본 회의 의안을 심의의결한다.


8. 감 사 : 본 회의 제반업무 및 재정사항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 한다.


감사는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 행사는 할 수 없다.


9. 명 예 회 장 : 총동문회 제반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한다.


10(임원의 임기 및 보선)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이 유고 및 결원 시는 보궐 선출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장 회 의


 


11(회의) 본 회 회의는 총회, 이사회, 회장단 회의로 구분한다.


12(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정기이사회로,


임시총회는 임시이사회로 대체할 수 있다. , 매년 1월중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이사 1/3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공고한다.


2.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사업계획 승인


예산 및 결산 승인


회칙개정


회장 및 감사 선출


본 회 목적달성을 위한 주요한 사항


3.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반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13(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이사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본 회의 기본 운영방침 및 중요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심의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승인


회칙(규정 포함) 제정 및 개정


명예회원 및 고문 추대


회원의 포상 및 징계


기타 총회에 부의할 안건


2. 이사회는 년 4(1, 4, 7, 10) 개최하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1/3이상 서면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1(7) 전에 공고하고 소집한다.


 


14(회장단 회의)


1. 회장단 회의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총회 개최일시


3. 총회 및 이사회의 위임사항


4. 회비결정


5. 각 시도 분회 설치 승인


6. 기타 총회 및 이사 회의에 부의할 안건


 


5장 재 정


 


15(재정)본 회의 재정은 출연금, 기별회비, 이사회비, 출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16(세입)


1. 출연금은 회장 3,000천원, 수석부회장 1,000천원, 부회장 500천원으로 한다.


2. 기별회비는 각기별 300천원으로 하고, 이사회비는 각기별 100천원으로


매년 1/4분기 내에 납입한다. , 기별회비와 이사회비는 총 동문체육대회


참가 기수에 한하여 적용하며, 총 동문체육대회를 주관한 기수는 체육대회 주관 후


8년간 기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동문체육대회 주관기는 당해 기별회비와 이사회비를 납입하지 않는다.


3. 찬조금, 기타수입은 본회 목적에 부응하는 기금을 말한다.


17(세출)


1. 회원 상호간의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비


2.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비


3. 총 동문체육대회 및 동문단합을 위한 각종 행사비


4. 사무용품비 및 업무추진비


5. 기타 총회에서 승인된 비용


18(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월 1 1일부터 12 31일까지로 한다.


19(회계보고)회장은 회계 연도의 회계내용을 정기 이사회의 전에 감사에게 감사를 받고 이를 정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활동비) 사무국장 활동비는 매월 100천원 지원한다.


 


6장 상 벌


 


21(포상) 본 회 및 모교와 고향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동문에게 포상한다.


22(징계)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 명예를 훼손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7장 부 칙


 


1.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제정 및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정 1997 07 15


- 개정 2001 05 26


- 개정 2003 05 31


- 개정 2001 10 04


- 개정 2006 09 16


- 개정 2010 02 27


- 개정 2011 03 26


- 개정 2013 03 30


- 개정 2014 0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