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풍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연풍초등학교 “총동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와 고향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소재에 두고, 각 시․도에
분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3. 총 동문체육대회 및 동문단합을 위한 각종 행사
4.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 회 원 : 연풍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2. 준 회 원 : 모교 중퇴자 및 전학자 중 각 기별 동기회에 참여하고 있는 자
3. 명예회원 : 모교에서 재직한 교사 및 본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어
이사회에서 추천자
제6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1. 정회원은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칙준수 의무를 진다.
제3장 임 원
제7조(임원의 구성)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고 문 : 약간 명(상임고문 포함)
2. 회 장 : 1명
3. 수석부회장 : 1명
4. 부 회 장 : 5명 내외(남․여 포함)
5. 사 무 국 장 : 1명
6. 부 장 : 5명(기획, 총무, 여성, 행사, 홍보)
7. 이 사 : 30명 내외(당연직)
8. 감 사 : 2명
9. 명 예 회 장 : 1명
제8조(임원의 선임)
1. 고 문 :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단, 직전 회장은 상임고문이 된다)
2. 회 장 : 정회원 중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수석부회장 :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4. 부 회 장 : 회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에 승인을 받는다.
5. 사 무 국 장 : 회장이 선임한다.
6. 부 장 : 회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에 승인을 받는다.
7. 이 사 : 각 기별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8. 감 사 :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9. 명 예 회 장 : 모교에 재직 중인 교장
제9조(임원의 직무) :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고 문 : 회장단과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며,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회 장 :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 회의 시 의장이 된다.
3. 수석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부 회 장 :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5. 사 무 국 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본 회의 제반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각종 회의 시 사회자가 된다.
6. 부 장 : 소관업무를 담당한다.
- 기획부장 : 본 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 사업 기획 및 입안
- 총무부장 : 본 회의 장․단기 사업에 필요한 예산조정 및 재정확보 대책 입안
- 여성부장 : 여성동문들이 본 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및 지원
- 행사부장 : 본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기획 및 청년동문들의 조직활성화 지원
- 홍보부장 : 본 회의 제반 사업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동문회보 및 기타 간행물 발간사업
7. 이 사 : 본 회의 의안을 심의․의결한다.
8. 감 사 : ① 본 회의 제반업무 및 재정사항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 한다.
② 감사는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 행사는 할 수 없다.
9. 명 예 회 장 : 총동문회 제반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및 보선)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이 유고 및 결원 시는 보궐 선출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회 의
제11조(회의) 본 회 회의는 총회, 이사회, 회장단 회의로 구분한다.
제12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정기이사회로,
임시총회는 임시이사회로 대체할 수 있다. 단, 매년 1월중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이사 1/3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공고한다.
2.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사업계획 승인
② 예산 및 결산 승인
③ 회칙개정
④ 회장 및 감사 선출
⑤ 본 회 목적달성을 위한 주요한 사항
3.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단, 찬․반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3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이사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본 회의 기본 운영방침 및 중요 사업계획
② 예산(안) 및 결산 심의
③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승인
④ 회칙(규정 포함) 제정 및 개정
⑤ 명예회원 및 고문 추대
⑥ 회원의 포상 및 징계
⑦ 기타 총회에 부의할 안건
2. 이사회는 년 4회(1월, 4월, 7월, 10월) 개최하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1/3이상 서면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1주(7일) 전에 공고하고 소집한다.
제14조(회장단 회의)
1. 회장단 회의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총회 개최일시
3. 총회 및 이사회의 위임사항
4. 회비결정
5. 각 시․도 분회 설치 승인
6. 기타 총회 및 이사 회의에 부의할 안건
제5장 재 정
제15조(재정)본 회의 재정은 출연금, 기별회비, 이사회비, 출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6조(세입)
1. 출연금은 회장 3,000천원, 수석부회장 1,000천원, 부회장 500천원으로 한다.
2. 기별회비는 각기별 300천원으로 하고, 이사회비는 각기별 100천원으로
매년 1/4분기 내에 납입한다. 단, 기별회비와 이사회비는 총 동문체육대회
참가 기수에 한하여 적용하며, 총 동문체육대회를 주관한 기수는 체육대회 주관 후
8년간 기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동문체육대회 주관기는 당해 기별회비와 이사회비를 납입하지 않는다.
3. 찬조금, 기타수입은 본회 목적에 부응하는 기금을 말한다.
제17조(세출)
1. 회원 상호간의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비
2.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비
3. 총 동문체육대회 및 동문단합을 위한 각종 행사비
4. 사무용품비 및 업무추진비
5. 기타 총회에서 승인된 비용
제18조(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회계보고)회장은 회계 연도의 회계내용을 정기 이사회의 전에 감사에게 감사를 받고 이를 정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활동비) 사무국장 활동비는 매월 100천원 지원한다.
제6장 상 벌
제21조(포상) 본 회 및 모교와 고향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동문에게 포상한다.
제22조(징계)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 명예를 훼손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7장 부 칙
1.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제정 및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정 1997년 07월 15일
- 개정 2001년 05월 26일
- 개정 2003년 05월 31일
- 개정 2001년 10월 04일
- 개정 2006년 09월 16일
- 개정 2010년 02월 27일
- 개정 2011년 03월 26일
- 개정 2013년 03월 30일
- 개정 2014년 0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