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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상반기 학교급식비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작성자 김연희 등록일 13.07.22 조회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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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연풍초등학교-2432(2013.3.27.) 학교급식 운영계획서에 의거하여 학기말을 기준으로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산출하여 붙임 파일과 같이 공개하여 급식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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