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일반의약품 사용 안내 |
||||||
---|---|---|---|---|---|---|
작성자 | 이기쁨 | 등록일 | 25.04.11 | 조회수 | 64 | |
첨부파일 |
|
|||||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항상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4항에 따라, 간호사(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보건교사만이 제한적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고, 의료인이 아닌 보건업무담당교사(교직원, 담임교사)는 의약품을 투약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의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 사용 원칙을 안내드리오니, 학생 교육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의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 사용 원칙】
1.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에만 해당)가 부재한 경우에는 약사법 관련 조항에 따라 교직원은 학생에게 일반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보건교사가 동행하지 않는 학교 밖 교육활동(현장학습, 체험학습, 체육활동 등) 시 개인별로 상비약(예: 멀미약, 두통약, 소화제, 알레르기 약 등)을 지참하여 필요 시 자가 복용해야 합니다. 3. 단, 의약외품(밴드, 소독제, 일부 연고제 등)의 사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교직원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4. 일과 중 보건교사가 부재(출장, 연수 등)할 경우를 대비하여 학생 개인별로 필요한 상비약을 지참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편의상 유지되어 온 관행이 학생 건강과 안전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학생들의 안전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본 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운영되는 사항이므로 가정에서도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 |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
---|---|
다음글 | 2025. 놀샘터 놀이 한마당 취소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