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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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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
작성자 이기쁨 등록일 23.02.01 조회수 63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학교 교육활동 등의 여건을 고려한 학교(학원포함)에서의 실내마스크 의무착용유지 및 권고사항 지침(1월 30일부터~)을 안내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안내와 지도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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