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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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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
작성자 이기쁨 등록일 23.02.01 조회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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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학교 교육활동 등의 여건을 고려한 학교(학원포함)에서의 실내마스크 의무착용유지 및 권고사항 지침(1월 30일부터~)을 안내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안내와 지도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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