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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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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교기준 변경 안내(3.14~ ) 및 가정 협조 사항 안내문
작성자 이기쁨 등록일 22.03.15 조회수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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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육부 방침에 따라 2022314일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학생 등교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오니 학교 내 감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거인이 확진됐을 경우,

3일 이내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선별진료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로도 대체 가능하다고 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3.14부터 한 달간 한시 적용, 방대본)

  지정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


괴산 신속항원검사 가능 의료기관: 괴산성모병원, 괴산서부병원, 장안의원(*2022.3.13. 기준) 

 

* 모든 선제검사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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