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교기준 변경 안내(3.14~ ) 및 가정 협조 사항 안내문 |
|||||
---|---|---|---|---|---|
작성자 | 이기쁨 | 등록일 | 22.03.15 | 조회수 | 582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방침에 따라 2022년 3월 14일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학생 등교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오니 학교 내 감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거인이 확진됐을 경우, 3일 이내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선별진료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로도 대체 가능하다고 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3.14부터 한 달간 한시 적용, 방대본) 지정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 괴산 신속항원검사 가능 의료기관: 괴산성모병원, 괴산서부병원, 장안의원(*2022.3.13. 기준)
* 모든 선제검사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
이전글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및 질병결석 안내 |
---|---|
다음글 | 「청렴 서포터즈」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