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질병 결석 인정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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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수아 | 등록일 | 20.11.09 | 조회수 | 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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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고농도 미세먼지의 유입이 비교적 높아지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에 미세먼지·오존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미세먼지 질병 결석 인정 절차를 안내해 드리오니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11월 13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오존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당일 수업 시작 전(8시 5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 · 문자 연락)만으로 질병 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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