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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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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작성자 김선중 등록일 09.05.21 조회수 391
 

2009년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세요!


근로장려세제는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신청자격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가구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08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미만

부양요건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90. 1. 2이후 출생자)

-다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음

주택요건 

‘08. 6. 1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 1채 소유

재산요건 

‘08. 6. 1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

※ ‘08년 중 기초생활보장급여를 3개월 이상 수급한자(동사무소 또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의 『편리한 조회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및 외국인(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신청 가능)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2.신청 및 지급

신청시기

‘09.5.1(금)~6.1(월) 

신청방법

우편.방문,전자신청(www.eitc.go.kr)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야만 지급받을수 있음.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043-841-6622~6628) 

지급시기 

’09.9월말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기입된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한 경우에는 매년 6월 말까지 지급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국세청 고객만족도센터(1588-0060),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해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당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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