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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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풍초 | 등록일 | 23.09.08 | 조회수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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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9월 1일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됩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9월 1일(금)부터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관한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 조회 기간(8.18.(금)~8.28.(월)) 동안 제출된 727건의 의견을 종합·검토하고 고시를 최종 확정·공포하였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는 지속적으로 수업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자 인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추가로 반영하였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보호 장구 착용이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장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였다. 아울러, 함께 시행되는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 상담, 교육 3주체의 책무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등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을 명시하여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준을 구체화해 달라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다. 교육부는 현장에서 고시를 근거로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 적용 시 유의 사항,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9월 중 제작·배포하여 학교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각급 학교는 고시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23년 10월 31일까지 학칙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고, 학칙 정비 기간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학교장이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하여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교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에 관한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올해 6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었으며, 이번 고시 마련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완비되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학생, 교원, 학부모의 책임과 권리가 균형을 이루고, 모두가 각자의 책무를 다하여 무너진 학교를 바로 세우고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라고 말하고, 【붙임】 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행정예고 결과 공표문4.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행정예고 결과 공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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