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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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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학교 방역지침 변경 안내
작성자 이기쁨 등록일 23.06.01 조회수 72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방역당국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해 6.1.()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심각경계)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의무5일 격리권고) 합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확진 학생의 건강회복과 교내 감염 확산방지 등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위기경보 경계에 따른 학교방역 관련 변경사항 ]

주요내용

9-1

10(변경사항)

확진자 발생 시 상황관리

7일 격리 기간 의무 준수

격리 권고 기간(5) 동안 등교 중지 권고

( 출석인정* )

자가진단 앱

참여

유증상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만 참여 권고

확진정보 입력은 유지

자가진단 폐지

환기

빈번 접촉 장소 11회 이상 소독, 교실 등 창문 13회 이상 환기

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 감안하여

소독 및 환기

* 격리권고 기간(5)의 결석은 출석인정 (방역당국 확진자 통보 문자,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자료 제출)


외부인 관리: ‘방문객 등의 교사 내 출입은 가급적 최소화 삭제

 

유증상자 발생시: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 조치 삭제(바로 보호자 연락 및 진료·검사)

 

마스크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되어 있는 경우 착용 권고

- 마스크 착용의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

-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독감이나 다른 감염병도 유행하고 있으니 개인적인 건강이 걱정되는 경우 마스크 자율적으로 착용합니다.

 

(가정) 유증상자 발생시: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

- 가검사 양성이면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 5일 격리기간 불가피한 외출시 KF94마스크 상시 착용권

- 등교 전 의심증상으로 의료기관 방문 진료, 검사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출시 출석인정 처리

- 등교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후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평상시 예방

-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검사결과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을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

- 개인위생수칙(30초 비누로 손 씻기, 옷소매에 기침하기 등)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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