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학교 방역지침 변경 안내 |
||||||||||||||||||||
---|---|---|---|---|---|---|---|---|---|---|---|---|---|---|---|---|---|---|---|---|
작성자 | 이기쁨 | 등록일 | 23.06.01 | 조회수 | 72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방역당국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해 6.1.(목)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심각→경계)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의무→5일 격리권고) 합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확진 학생의 건강회복과 교내 감염 확산방지 등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위기경보 경계에 따른 학교방역 관련 변경사항 ]
|
이전글 | 2023. 유치원 여름방학중 방과후과정 강사 공고 |
---|---|
다음글 | 2023.연풍초등학교 도서구입 예정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