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풍초등학교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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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풍초 | 등록일 | 19.08.02 | 조회수 |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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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나.「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다.「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2. 연풍초등학교 교내(건물 내·외부) CCTV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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