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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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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풍초등학교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연풍초 등록일 19.08.02 조회수 153
첨부파일

1. 관련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25(영상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2.

연풍초등학교 교내(건물 내·) CCTV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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