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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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대원 | 등록일 | 16.09.09 | 조회수 | 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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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교육부 고시 제2016-99호) 2016년 9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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