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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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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안내
작성자 윤대원 등록일 16.09.09 조회수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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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교육부 고시 제2016-99)


 20169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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