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전체 『금연구역 확대지정』에 따른 금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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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경 | 등록일 | 12.04.04 | 조회수 | 399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를 금역구역으로 확대 지정 운 영 하게 되어, <국민건강증진법 제 34조>에 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오니 학부모님 및 학교를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금연 하여 주시고 귀여운 자녀의 금연교육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적 최근 학생들의 흡연 및 음주에 대한 최초경험 시기가 점차 저연령화 되고 있어,
학교 교사(校舍)만 적용하던 금연구역을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로 확대 하여 담배연기 없는 학교환경을 조성 하여 학생 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될 위험성을 줄이고 나아가 흡연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2. 학교 및 방문자 준수 사항
○ 교문, 행사장 입구, 화장실 등 비롯해 흡연을 주로 하는 장소나 눈에 잘 띄는 곳에 학교 내 금연임을 알리는 안내판(스티커 등)을 부착하거나 설치한다. ○ 학교 방문 및 운동회나 체육대회 등의 행사 시 교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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