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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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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총 칙

1(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황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교는 연풍초등학교라 칭한다.

3(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중앙로 53번지에 둔다.

 

 

2 장 수업연한 . 학년 . 학기 및 휴업일

4(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5(학년, 학기) 학년은 2학기로 나누되, 1학기는 3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6(휴업일)

휴업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개교기념일(41), 여름 방학, 겨울 방학, 학년말 방학, 기타 휴가 - 5일제 수업에 따른 휴업일, 재량휴업일 등으로 한다.

방학 및 기타 휴가의 시기와 기간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 시작 전 초중등교육법 제311항의 규정에 의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1항 관련)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2)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3 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7(학급편성) 학급 수는 당해 연도 학생 배치계획에 의하여 매년 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수로 한다.(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51)

8(학생정원)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 배치 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52)

 

 

 

4 장 교과.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 및 수업운영, 과정 수료의 인정

9(교과 및 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초중등교육법 제 23)

10(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5조 제)

11(평가) 초중등교육법 91항에 의해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12(수업운영)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중등교육법 시행령 482)

 

 

 

5 장 수료 및 졸업

13(수료 및 졸업)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2)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소정의 양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3)

 

 

6 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 취학 의무의 유예 및 면제, 학업중단숙려제

14(입학 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등교육법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로 한다.

15(입학 결정) .중등교육법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취학통지 내용과 학부모의 취학의사를 반영하여 학교장이 입학허가를 결정한다.

16(재입학, 편입학, 전학)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입학.전학 및 재.편입학 절차는 .중등교육법 시행령19조 제1항에 의한다.

17(입학 서류) 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서 필요한 기타 서류는 학교장이 정한다.

18(취학 의무의 유예 및 면제, 학업중단숙려제) ①「.중등교육법14조에 의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유예면제 등 의무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별로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설치운영한다. 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등 외부위원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52)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학교장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28)

취학 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결정한 때에는 학교장은 보호자와 면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유예를 허가하는 기간은 1년 이하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취학 의무의 면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불구.폐질자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항의 유예자를 제외한 자가 학교 측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 학교장 판단 하에 49일 이내의 숙려기간을 둔다.

학교의 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熟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스스로 퇴학(유예)하고자 하는 자는 학업중단숙려제 적용 후 보증인 연서(이하 자퇴 원서라고 한다.)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퇴(유예) 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일정 기간 숙려기간을 둔다.

숙려기간 동안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에서 상담 및 프로그램을 받도록 안내해야 하며 상담을 받은 경우 상담실적을 자퇴(유예) 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1. 검정고시 응시, 홈스쿨링(가정학습),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로 이동 등의 사유로 학업중단 의사를 구두로 표현한 학생

2.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원(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3.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협의를 통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4.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5. 그밖에 학생생활 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부적응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2. 질병·병원치료, 발육부진, 해외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학업중단하는 학생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4.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퇴학으로 처리된 학생

5. 검정고시 등의 사유로 학생 및 보호자가 강력히 숙려제를 거부하여 학교장이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학생

6. 그밖에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다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숙려제 실시 횟수 및 구체적 운영 방법은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매뉴 얼에 준하여 실시한다.

19(유예자 등의 학적 관리)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을 한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29)

학교장은 장기 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 의무의 유예나 면제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학교장은 본문 제20조 제1항에 의한 유예 자에 대하여 본문 제20조 제3항의 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유예학생의 보호자에게 복학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의무취학 면제(유예)자는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제1차 유예 자에 대하여 다음 학년도에 재차 유예 여부를 파악하고 관계 서류는 학년도별로 편철하여 당해 학령 대상자의 의무 교육 해제 시까지 보관한다.

 

 

 

7 장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20(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 초ㆍ중등교육법27조제1항과 조기진급 및 조기규정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 2012.10.29.)에 따라 학교의 장이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를 할 수 있다.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으로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하거나 상급학교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 할 수 있다.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대상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5조에 따름)의 평가에 의하여 학교장이 이를 선정한다.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자격 부여는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2조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은 연풍초등학교 조기진급 등 조기졸업 규정에 따른다.

 

 

 

8 장 수익자 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21(수익자 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학부모에게 추가비용을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급식비, 방과후학교교육비, 학생수련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수학여행비, 졸업앨범비, 청소년단체활동비 등)

 

 

 

9 장 학생포상 및 징계 외 지도방법

22(학생 포상)

학교장은 행실이 바르고 학력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 학생으로 타의 모범이 되 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학생에게 표창 시는 본교 교무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수여한다.

항의 포상은 연풍초등학교 시상규정에 의한다.

23(학생의 징계)

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학부모 상담을 통한 대안교육 및 위탁교육 기회 제공

6. 학습권과 교육권의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교육벌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이 인정한 위탁교육 시설 등에 위탁하여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 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장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 징계를 할 경우에는 학생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며, 그 사유와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훈육, 훈계의 지도내용과 절차는 학년 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구두주의, 격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부여를 비롯한 교육벌 등으로 결정한다.

학교폭력에 관한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규정에 따른다.

24(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두발.복장, 소지품 검사 등)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가급적 휴대하지 않으며, 등교와 동시에 휴대전화를 끄고 하교 시에 켤 수 있으며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다.

두발 및 복장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머리 모양과 단정한 복장을 한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는 담임교사 또는 생활지도교사가 실시한다.

 

 

10 장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25(조직 및 운영)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자치회를 둔다.

학교장은 학생자치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자치회 운영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26(기능) 학생자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봉사활동, 야영활동, 교내 체육대회 등 학생자치회 활동에 관련된 사항

기타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1 장 교외 체험학습

27(체험학습의 승인)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할 수 있다.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8(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감염병 심각.경계 단계

29(체험학습의 출석 인정)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

 

 

12 장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

30(구성)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한다.

31(운영)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의 운영방법은 위원들과 협의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32(장애학생 차별 금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장애인이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수교육대상자가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는 등의 교육기회의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

1항에 따른 학교장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14조 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정 수업이나 실험ㆍ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장 교권보호

33(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34(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 18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권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및 조치 사항과 절차

2. 교육활동 침해 은폐방지 및 예방 대책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절차

4. 그 밖에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정한 사항

35(연풍초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 16조와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지침에 따라, 연풍초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한다.

연풍초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연풍초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두어 정하되,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한다.

 

 

14 장 학교 규칙 제.개정

36(학교규칙 개정절차)

학칙은 교육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학교 경영상 필요한 경우 개정할 수 있다.

학칙 개정안은 학교장 또는 학생.학부모.교원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장 의 재가를 받아 발의하며,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변경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칙 개정안을 발의한 다.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사전에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반영하여야 하며, 학칙 개정을 위해 학생.학부모. 교원 등 학교공동체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학교 규칙 개정 설명회, 공청회, 문 조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 학칙개정절차

기타 학칙 개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제.개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며, 학칙 개정안은 학교운영 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 . 공포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정은 개정한 학칙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내규 및 각종 위원회 규정은 계속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3본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행정사무절차에 따른다.

4학교의 장은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20013101차 개정 공포함

20045122차 개정 공포함

200411223차 개정 공포함

200612284차 개정 공포함

20102165차 개정 공포함

20114286차 개정 공포함

2012317차 개정 공포함

2013488차 개정 공포함

20139179차 개정 공포함

201312610차 개정 공포함

201621711차 개정 공포함

201721712차 개정 공포함

201991913차 개정 공포함

2019121914 개정 공포함

202271915차 개정 공포함

202292716차 개정 공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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